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

○ 111CM 사용료 감면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
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
 -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
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 -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수원문화재단 : www.swcf.or.kr 
     - 111CM 누리집 온라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수급자, 차상위 계층
    
    ○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, 한무모가족, 조손가정,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,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, 다문화가족
  • 소관부처

   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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