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1인 1강좌 수강료 면제
○ 수강료 면제(1인 1강좌, 현장에서만 접수가능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-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제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국군포로의 송황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-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만 24세 이하의 자녀 ※ 면제대상자는 현장에서만 1인 1강좌로 접수 가능하며, 제출서류는 시설 별도 문의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수강희망 시설(만안/동안청소년수련관, 만안/석수/호계청소년문화의집) 직접 방문
-
지원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-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제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국군포로의 송황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-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만 24세 이하의 자녀
-
소관부처
안양시청소년재단
-
제공유형
기타(교육)||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