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자녀 장학금

○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50만원 지급 
 -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고등학생 / 대학생 자녀
 - 지원 제외
  ·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
  · 휴/폐업중인 사업자 
  · 학생 본인 사업자
  · 인터넷전자상거래 사업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기타 
     - 우편 접수 및 메일 접수(의왕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참고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
     - 도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
     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
     -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[별표3]에 해당
  • 소관부처

   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장학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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