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
○ 산림체험장 시설 사용료 일부 감면(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별표1에 의거) - 평택시민 개인(20명 미만) 할인(1,000원 할인-신분증 제시한 경우) ㆍ시설 사용료 : 이지코스(3,000원) / 노멀코스(4,000원) / 하드코스(5,000원) - 평택시민 단체(20명 이상) 할인(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시한 경우) ㆍ시설 사용료 : 이지코스(2,500원) / 노멀코스(3,000원) / 하드코스(4,000원) - 타지역 단체(20명 이상) 할인(1,000원 할인) ㆍ시설 사용료 : 이지코스(3,000원) / 노멀코스(4,000원) / 하드코스(5,000원) ○ 산림체험장 시설 사용료 전부 감면(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) - 장애인(단, 이용자 사정에 따라 시설 체험이 제한될 수 있음) - 국가보훈대상자 ※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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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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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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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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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○ 신청절차 : 증빙서류 확인 - 시민할인 : 현장 탑승 전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시 - 단체할인 : 20명 이상 탑승시 -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 전부감면 : 관련서류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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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평택시민(신분증 확인-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○ 「국가보훈기본법」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○ 단체(20인 이상 이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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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(재)평택시청소년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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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시설이용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