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서비스 이용료 감면
○ 대관서비스 이용료 감면(100%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(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- 평택시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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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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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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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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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기타 - 전화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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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장애인 ○ 국가유공자·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 ○ 한부모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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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(재)평택시청소년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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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시설이용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