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문학교 육성 지원

관내 고등학교의 교육시설 건립을 보조할 목적으로 지원요청 시, 교육청 및 학교 부담금과 함께 장학재단 지원금을 보조적으로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 -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, 공문으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관내 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 되거나 필요한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청 및 학교 차체 소요재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사회 승인을 거쳐 명문학교 육성지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밀양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