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
○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
 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
 - 관내 거주자 중 만 100세 이상인 사람
 -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○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료 전액 면제(관내 거주자만 해당, 최초 등록 한 번에 한정)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
 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
 - 만 100세 이상인 사람
 -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 ※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사천시 누리원 직접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
    
    ○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
    
    ○ 관내 거주자 중 만 100세 이상인 사람
    
    ○ 무연고자
  • 소관부처

    재단법인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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