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(전세자금)
○ 사업내용 -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○ 융자한도 - 가구당 최대 10,000천원 이하 - 연 1%(단, 연체이율 연 4%) - 2년 만기 일시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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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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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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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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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진주시복지재단(동진로189. 4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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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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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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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