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시비추가사업)

○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40.2만원(100시간) ~ 월 490.7만원(350시간) 추가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(X1) 점수 300점(아동260점)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, 발달장애인독거가구(X1 360점 이상), 시설퇴소자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은평구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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