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돌봄서비스
○ 질병·사고 등 갑작스럽게 발생한 돌봄공백이 발생했으나 제도권 내 돌봄서비스를 일시적으로 받기 어려운 노인·장애인 등에게 돌봄제공인력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지원 - 코로나19 긴급돌봄 : 코로나19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노인, 장애인, 시설 등에 시설업무지원(돌봄업무), 가정돌봄 등 돌봄인력 파견 - 코로나19 외 긴급돌봄 : 제도권 내 지원을 받지 못하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, 장애인 등에 일시적, 보충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인력 파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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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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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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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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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기타 - 코로나19 긴급돌봄 · 가정파견 : 평소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기관(장기요양기관,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)을 통해 의뢰서 작성 후 팩스나 이메일 접수 · 시설파견 : 관할 구군을 통해 공문 등으로 의뢰 - 코로나19 외 긴급돌봄 : 관할 구군, 읍면동을 통해 의뢰서 작성 후 팩스나 이메일 접수(사전 협의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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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코로나19 긴급돌봄 : 코로나19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노인, 장애인, 시설 등 ○ 코로나19 외 긴급돌봄 : 제도권 내 지원을 받지 못하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, 장애인 등(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 시 본인부담금 발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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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재단법인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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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돌봄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