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서비스
○ 장기요양보험법(재가급여) - 「방문요양」 :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제공하는 급여 - 「방문목욕」 : 장기요양요원 2명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- 「방문간호」 : 간호사가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, 진료의 보조,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급여 ○ 12개소 종합재가센터(장기요양기관 지정) (성동,은평,강서,노원,마포,영등포,송파,양천,도봉,중랑, 강동,서대문) 12개소 중 「방문간호」는 성동종합재가센터만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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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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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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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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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12개 종합재가센터 중 인근 지역 센터 ○ 기타 - 전화 : 전화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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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의한 대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 노인 및 치매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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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재단법인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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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돌봄)||서비스(의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