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돌봄서비스
○ 코로나19 및 코로나19 외 돌봄공백 지원 - 재가방문서비스(일상생활, 외부활동 지원) - 격리시설 동반입소(내부생활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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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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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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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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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기타 - 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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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위기의 노인 및 장애인, 아동 ○ 코로나 19 외 즉시 돌봄이 필요한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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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재단법인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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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돌봄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