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의료본부 지원

○ 의료취약계층 (노숙인, 쪽방거주자, 북한이탈주민) 의료비 지원

○ 필수의료질환(뇌혈관, 코로나19 등)으로 퇴원 후 건강관리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다시서기센터(노숙인), 쪽방상담소(쪽방거주자), 하나센터(북한이탈주민)를 통해 신청
    
    ○ 기타
     -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므로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서울거주 의료취약계층(노숙인, 쪽방촌 거주자, 북한이탈주민)
    
    ○ 서울의료원에서 필수의료질환(뇌혈관, 코로나19 등)으로 입원 치료 후 퇴원한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상담)||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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