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

○ 기간 : 4월~9월 매월 초 
    -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
    -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    -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

○ 대상 : 서울시 거주(주민등록)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
     < 주거위기상황 :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 준용함.> 
         - 현 거주지 내외 화재나 붕괴위험 있는 경우
         - 비정형주택(고시원, 임시보호시설, 비닐하우스, 모텔 등) 거주자
         - 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등 신변 안전에 위협을 받는 경우
         -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
         - 기타 담당자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○ 신청 : 주민센터, 구청, 주거안심종합센터, 복지관 ,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 (※개인신청 불가)
              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
 
○ 내용 : 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600만원 지원 
      -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,  선정한도 내 실 계약금 만 지급
      - 임차보증금은 재단명의로 입대인 계좌로 입금 (※대상자 직접지원 불가)
      - 선정금액은 대상자의 기 보유보증금 및 예·적금(185만원 이상 보유분) 금액을 최대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
      -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
  
 ○ 기타 : 생애 1회 지원,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4~9월  매월 첫째주 접수가능 /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/세부 접수기간은  별도공고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 거주지 주민센터, 구청, 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,  복지관 ,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 (※개인신청 불가)
       - 방문상담후 신청서는 기관에서 작성함   
       - 신청은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서울시 거주(주민등록)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
             - 현 거주지 내외 화재나 붕괴위험 있는 경우
             - 비정형주택(고시원, 임시보호시설, 비닐하우스, 모텔 등) 거주자
             - 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등 신변 안전에 위협을 받는 경우
             -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
             - 기타 담당자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  
      ○ 서울시에서 타 시도 전출 시 지원불가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시복지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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