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
○ 기간 : 4월~9월 매월 초
-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
-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-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
○ 대상 : 서울시 거주(주민등록)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
< 주거위기상황 :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 준용함.>
- 현 거주지 내외 화재나 붕괴위험 있는 경우
- 비정형주택(고시원, 임시보호시설, 비닐하우스, 모텔 등) 거주자
- 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등 신변 안전에 위협을 받는 경우
-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
- 기타 담당자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○ 신청 : 주민센터, 구청, 주거안심종합센터, 복지관 ,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(※개인신청 불가)
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
○ 내용 : 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600만원 지원
-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, 선정한도 내 실 계약금 만 지급
- 임차보증금은 재단명의로 입대인 계좌로 입금 (※대상자 직접지원 불가)
- 선정금액은 대상자의 기 보유보증금 및 예·적금(185만원 이상 보유분) 금액을 최대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
-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
○ 기타 : 생애 1회 지원,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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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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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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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4~9월 매월 첫째주 접수가능 /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/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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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: 거주지 주민센터, 구청,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, 복지관 ,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(※개인신청 불가) - 방문상담후 신청서는 기관에서 작성함 - 신청은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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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서울시 거주(주민등록)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- 현 거주지 내외 화재나 붕괴위험 있는 경우 - 비정형주택(고시원, 임시보호시설, 비닐하우스, 모텔 등) 거주자 - 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등 신변 안전에 위협을 받는 경우 -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- 기타 담당자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○ 서울시에서 타 시도 전출 시 지원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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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시복지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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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