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시설 사용료 감면

○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(50%)
 -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사용자가 관악문화재단 홈페이지(www.gfac.or.kr)→관악아트홀→대관서비스→(관악아트홀·전시실)에서 대관가능일 확인 및 신청
    * 대관신청의 효력은 사용예정일에 맞추어 완비된 대관신청서류가 관악문화재단에 접수되어야 비로소 발생됩니다.
    
    ○ 기타
     - 전화 : 02-828-5858
     - 팩스 : 02-828-5860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 제한없음
     -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  • 소관부처

    재단법인관악문화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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