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정결연 및 사례지원

○ 긴급생계비 지원 (1인 최대 50만원)
 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
 -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각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
    
    ○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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