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가구 생계비 지원

○ 저소득 가구 생계비 지원
  - 경제적 안정을 위한 생계비 지원
  - 연간 총 100만원 한도 내
  - 1회 30만원 한도 내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복지플래너 상담 후 지원 추천
   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  - 지급시기 :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추천 후 3일 이내 
      - 지급방법 :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동작구 거주자 및 실거주가 확인되는  기초생활수급, 차상위, 기타저소득가구(중위소득 120% 이내)
  • 소관부처

    동작복지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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