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○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65세 이상 생계·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
     - 장기요양 판정 기준(아래 순서에 의함)
      ·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
      ·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
      ·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은평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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