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○ 월 주차료 감면(50%)
 - 장애인 / 국가유공자 /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다둥이행복카드(세자녀이상)소지자, 경차

○ 일 주차료 감면(80%)
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
 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」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
 -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
○ 일 주차료 감면(50%)
 -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경형자동차
 - 다둥이 행복카드(세자녀이상) 소지자

○ 일 주차료 감면(30%)
 -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
 - 다둥이 행복카드(두자녀) 소지자

○ 일 주차료 감면(2,000원)
 -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
 -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

※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영등포구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직접 방문 이용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
    
    ○ 국가유공자
    
    ○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    
    ○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
    
    ○ 경형자동차(1000cc미만)
    
    ○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
  • 소관부처

    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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