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맞이 위문품 지원

○ 관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명절(설, 추석) 위문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

○ 1가구당 50천원 상당 위문품 전달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 
        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    
    ○ 관내 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전달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 가구
    
    ○ 기존의 지원 및 연계체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위기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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