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맞이 위문품 지원
○ 관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명절(설, 추석) 위문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○ 1가구당 50천원 상당 위문품 전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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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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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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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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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○ 관내 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전달 -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 가구 ○ 기존의 지원 및 연계체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위기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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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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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