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대상아동 축하·위문금 지원

○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
 - 대상 : 연1회 보호대상아동(시설보호아동, 가정위탁아동)
 - 금액 : 시설보호아동(15천원/인), 가정위탁아동(20천원/인),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(30천원/인)
 -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(당해연도 12월 중) 지급 처리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
     - 별도 신청 불요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보호대상아동(시설보호아동, 가정위탁아동,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)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은평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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