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자립 지원
○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 ○ 학원, 온라인 수강 등 사교육에 필요한 장학금 지원 ○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원수강, 재료비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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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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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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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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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학업우수 교육비 : 학교장 추천 ○ 자격증 취득비 지원 : 동주민센터,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, 학교장 추천 ○ 주거비 지원 : 관내 아동보육시설 추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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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 ○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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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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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장학금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