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
○ 입원/외래 진료비 지원 - 「지역보건법」 제18조 및 「같은 법 시행규칙」 제11조에 따라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과 우리의료원 「정관」 에 따른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○ 건강검진비용지원 -「아동복지법」에 의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보호조치된 아동 건강검진 - 재능기부(의료) ○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(30%) - 상조회 및 개인 등에 위탁시 감면 미적용 - 국가유공자(참전, 5․18 민주유공자 포함) 본인, 유공자 배우자, 직계가족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의료원 내 입원 중 사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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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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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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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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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전라남도 순천시 서문성터길 2, 전라남도순천의료원 공공의료사업팀 방문 ○ 기타 - 전화 접수 및 공문의뢰(수혜자 인적사항 등재) 전화 061-759-9597, FAX 061-759-94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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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저소득 취약계층(중위소득80%미만) 서류 증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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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순천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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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서비스(의료)||시설이용||현금||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