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돌봄서비스

○ 코로나19로 확진 및 자가격리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

○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위기상황의 대상자 
 - 요건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중위소득 120%이하(건강보험료 납부 기준)
 - 그 외 : 장기요양이나 활동지원, 노인맞춤돌봄 등 제도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대상자

○ 신청서류 : 신청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,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, 자격확인통보서, 주민등록등본(기초수급자, 차상위 계층 제외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전남도 내 코로나19 및 그 외의 위기상황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, 노인, 장애인 등
  • 소관부처

    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돌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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