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가품질검사 및 참고형 수수료 할인

○ 목포시, 무안군, 신안군 소재 식품 제조업체 수수료 20% 감면

○ 전남지역 식품제조업체는 센터와 협약계약시 10% 감면(목포시, 무안군, 신안군 제외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
    ○ 기타( 우편 )
  • 지원대상

    식품제조업체
  • 소관부처

   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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