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

○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

○ 장애아동 200만원,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한 입양가정
    
    ○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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