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

○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
 - 혈압측정, 당뇨검사, 간기능검사, 고지혈증검사, 흉부방사선촬영, 당뇨 합병증 검사 및 안과 검진 등 

○ 아동 ·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
 - 내과, 정형외과, 정신건강의학과, 산부인과 등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지원
 - 건강검진(신체계측, 혈액검사, 소변검사, 흉부방사선촬영 등)

○ 북한이탈주민(새터민) 진료 지원사업
 - 의료급여자 : 일반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, MRI, CT, 초음파 본인부담금 50% 감면
 - 건강보험대상자 : 일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% 감면

○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
 -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(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, 1회당 500만원 범위 내 지원)

○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
 -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20%감면,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30% 감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의뢰를 통한 접수
     - 보건소 : 보건소 의뢰를 통한 접수
     - 기타 : 사회복지 기관 등의 의뢰를 통한 접수,  목포시의료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
     -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(영암, 장성, 곡성, 신안) 가임기 여성, 산모
    
    ○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
     -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취약계층 등
    
    ○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위한 보건교육사업
     - 목포권내 지역민
    
    ○ 아동·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
     - 아동복지시설, 쉼터 및 보호시설 입소 청소년, 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
    
    ○ 북한이탈주민(새터민) 진료 지원사업
     - 새터민
    
    ○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
     - 노숙인,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,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,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,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자 등
    
    ○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
     - 국가보훈대상자,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독립유공자,보훈보상대상자,보훈가족 등
  • 소관부처

    목포시의료원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