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
○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기 구입비 지원 - 장기요양기관(복지용구사업소)으로 보조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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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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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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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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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 신청서 및 장기요양등급외 결과통보서 구비하여 주민센터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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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장기요양등급외 A, B 판정자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일반에 따라 차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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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서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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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