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전통문화전당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
[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]에 따른 국가 유공자 단체의 행사, [장애인복지법]에 따른 장애인 단체 행사의 경우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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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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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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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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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 및 이메일 접수 사용신청서, 행사계획서 등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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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국가유공자 단체, 장애인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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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(재)한국전통문화전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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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