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급

○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9월 중 신청 접수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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