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

○ 골목상권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
 - 대상기업 :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, 음식점,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
 - 보증한도 : 업체당 30백만원 이내
 - 보증료율 : 0.7% 고정
 - 대출금리 : (경영안정자금) 1.4% 이내(2023년 6월 말까지), (일반자금) 4.5% 이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제주신용보증재단 직접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, 음식점,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
    
     ※ 골목상권 :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, 중소형마트(300제곱미터 초과), 체인화 편의점 제외한 상점권을 의미함
  • 소관부처

    제주신용보증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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