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○ 외래진료 -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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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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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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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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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○ 기타 - 전화예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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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대상 :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○ 지원범위 : 국민건강보험법,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. 단,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, 수술비는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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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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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||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