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○ 시설퇴소자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퇴소 후 2년간 활동지원서비스 120시간 추가지원 ○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와상, 사지마비 장애인 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100시간~350시간 추가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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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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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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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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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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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(퇴소 후 2년간) ○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X1점수가 300점 이상(아동 260점 이상)인 와상, 사지마비인 독거, 비독거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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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서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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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