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독거가구)
○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80시간 추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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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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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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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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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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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서비스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 또는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자 중 독거가구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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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서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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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