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육성(지원)자금
○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: 대출 이자의 2% 지원 ○ 청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: 대출 이자의 3% 지원 ○ 충주시 소상공인지원자금 : 대출 이자의 2% 지원 (22년 : 3% / 코로나19로 인해 1% 추가 지원) ○ 제천시 소상공인지원자금 : 대출 이자의 1~2% 지원 ○ 옥천군 소상공인지원자금 : 대출 이자의 3% 지원 ○ 영동군 소상공인지원자금 : 대출 이자의 3% 지원 ○ 단양군 소상공인지원자금 : 대출 이자의 2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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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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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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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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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홈페이지 상담예약 후 방문 신청 -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예약 - 예약한 일시에 맞춰 충북신용보증재단 직접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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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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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북신용보증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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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