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육성(지원)자금

○ 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: 대출 이자의 2% 지원
○  청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: 대출 이자의 3% 지원
○  충주시 소상공인지원자금 : 대출 이자의 2% 지원 (22년 : 3% / 코로나19로 인해 1% 추가 지원)
○  제천시 소상공인지원자금 : 대출 이자의 1~2% 지원
○  옥천군 소상공인지원자금 : 대출 이자의 3% 지원
○  영동군 소상공인지원자금 : 대출 이자의 3% 지원
○  단양군 소상공인지원자금 : 대출 이자의 2%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홈페이지 상담예약 후 방문 신청
     -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예약
     - 예약한 일시에 맞춰 충북신용보증재단 직접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  • 소관부처

    충북신용보증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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