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 의료비 지원

○ 외래 또는 입원환자 중 긴급지원 신청 대상에서는 누락되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직원모금을 통해 의료비 지원 가능

○ 수급자의경우 의료비의 70%이상 지원, 차상위계층의경우 50%까지 지원 가능

○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의 필요물품지원 실시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의료급여수급자 1종, 2종, 차상위계층(보험,장애,만성)
    
    ○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, 자동차보험환자 제외
    
    ○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의 자
    
    ○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충주의료원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||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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