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간병비 지원

○ 입원중인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사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
 - 공동간병인실로 입원(연 60까지 지원)
 - 1일 36,000원 중 도비 70%(25,200원), 의료원 20%(7,200원)을 제외한 3,600원 본인부담.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입원 시 입, 퇴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의료급여수급자 1종, 2종, 차상위계층(보험,장애,만성)
    
    ○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, 자동차보험환자 제외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충주의료원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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