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양장학회 장학금

○ 단양군에 주소를 둔 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대상 대학생 장학금 지원
 - 관내고등학교 졸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학생(연1회): 15명x 150만원
 - 관외고등학교 졸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입대학생(연1회): 3명x10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(재)단양군장학회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+의료급여)
  • 소관부처

    단양장학회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장학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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