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

○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,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․부상․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서비스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,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
    ○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(해외출산제외,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)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: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|전화: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    FAX: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    ○ 이용절차
    
     1) 자격요건 확인 :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,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, 해외출산, 입양 자녀 제외
     2)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: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
     3) 출산비 지급 :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병,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(가정, 특정 장소)에서 출산한 자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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