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

1. 보호시설의 임무
-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
-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, 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
-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
-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
- 자립자활교육의 시행과 취업 정보의 제공
-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
-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

2. 보호시설의 설치 및 기준 절차
○ 시설
 1) 입지조건 : 시설의 적정한 분포, 보건, 위생, 급수, 안전, 환경 및 교통 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
 2) 규모 : 입소정원*6.6㎡ 이상
 3) 부득이한 경우 정원의 30% 범위에서 초과 입소 가능
 4) 구조 및 설비 : 거실은 적당한 난방, 통풍 및 일조량을 갖춰야 함. 사무실, 상담실, 숙직실, 식당 및 조리실, 목욕실, 세탁장, 화장실, 급, 배수 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

○ 종사자
 1) 시설장, 상담원 등 *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과 상담원은 겸직 가능
 2) 휴일, 야간 및 긴급상황 대비 1인 이상 상시 근무
 3) 상담원의 자격 기준은 상담소와 같음

3.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
○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

○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

○정신지체인,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※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인적 사항 및 입소 사유 등을 바로 관할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
  • 지원목적

    가정폭력 피해자들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
  • 소관부처

    여성가족부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||상담/법률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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