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
○ 설치, 운영 주체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○ 보호시설의 임무 - 성폭력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-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, 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-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-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- 자립자활교육의 시행과 취업 정보의 제공 -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-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
-
지원목적
성폭력 피해자에게 숙식 및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심신을 안정시키고, 조기 사회복귀 기반을 마련
-
선정기준
○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○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○ 정신지체인,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방문(성폭력 피해 상담소, 통합지원센터), 전화(여성긴급전화 1366, 성폭력 피해 상담소, 통합지원센터)
-
지원대상
○ 성폭력 피해자
-
소관부처
여성가족부
-
제공유형
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돌봄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