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

○ 지원대상 :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

○ 지원내용
 - 특별생계비 : 2022년 기준중위소득의 15%에 해당하는 금액
  ㆍ1인 기준 292,000원, 4인 기준 768,000원
 -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: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,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

 ※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,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소득 및 재산 기준
     -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
     -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마포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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