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

○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?

 -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,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,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
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

○ 수행기관 :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

○ 주요내용

 - 전문 심리상담 및 심리상태 진단
 -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-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
  • 지원목적

    재난을 경험한 국민 누구나 재난심리회복지원을 통해 정신적,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여 일상 조기 복귀 촉진
  • 선정기준

    -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
     - 재난경험자: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, 피해자의 가족, 목격자, 재난현장에서 구호, 봉사, 지원,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재난심리 대표전화(1670-9512),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
  • 지원대상

    -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
     - 재난경험자: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, 피해자의 가족, 목격자, 재난현장에서 구호, 봉사, 지원,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
  • 소관부처

    행정안전부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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