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

○ 금리 : 10년간 연 2.3% 
 -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

○ 대출 한도 :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% 중 적은 금액 이내
 - 주택 가격 :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
 -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% 이내

○ 대출 대상 주택
 -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㎡ 이하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)의 주택

○ 대출기간
 - 1(3)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(17)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
 - 단,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)

○ 대출 시기
 -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
 - 단,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)
  • 지원목적

   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
  • 소관부처

    국토교통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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