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지급

○ 출산축하금 지급 : 출생순위에 따라  첫째 10만원, 둘째50만원, 셋째 100만원, 넷째 300만원, 다섯째이상 500만원을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함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    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정부24 : www.gov.kr
     - 신청기한 :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
     - 구비서류 : 신분증, 지급대상자 통장 사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이상 계속하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마포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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