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

○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

○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
 - 1.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,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
 - 2. 심판의 당사자, 대리인, 참가인,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
 - 3.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·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
 - 4.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
 - 5.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○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
 ※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
  • 지원목적

   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입장의 맞춤형 서비스 창출하고 원거리 거주 심판 당사자의 시간 및 비용 부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
  • 선정기준

    ○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(http://www.patent.go.kr)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
    
    ※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
     - 1.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,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
     - 2. 심판의 당사자, 대리인, 참가인,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
     - 3.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·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
     - 4.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
     - 5.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    
    ○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
    
     ※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
  • 소관부처

    특허청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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