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○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- 1세대당 2만원,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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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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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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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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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미신청(기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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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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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마포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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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