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제급여

○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장제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    
    ○ 소득 인정액 기준
     - 기준 중위소득 46% 이하
      · 1인 가구 : 894,614원
      · 2인 가구 : 1,499,639원
      · 3인 가구 : 1,929,562원
      · 4인 가구 : 2,355,697원
      · 5인 가구 : 2,771,277원
    
    ○ 부양의무자 기준
     - 부양의무자 범위 :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(배우자가 사망한 사위·며느리·계부·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)
     -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
      ·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
      ·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
      ·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
      ·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
    
    ○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
     - 부양능력 없음(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)
      · 소득기준 :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% 미만
      · 재산 기준 :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% 미만
     - 부양능력 미약(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)
      · 소득기준 :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상이면서,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%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
      *단, 수급(권) 자가 노인, 장애인,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    ('22년 4월 이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
    
    ○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(장제 보호)에 따른 의사자
    ※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
    
    ○ 장제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    
    ○ 소득 인정액 기준
      - 기준 중위소득 46% 이하
      · 1인 가구 : 894,614원
      · 2인 가구 : 1,499,639원
      · 3인 가구 : 1,929,562원
      · 4인 가구 : 2,355,697원
      · 5인 가구 : 2,771,277원
    
    ○ 부양의무자 기준
     - 부양의무자 범위 :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(배우자가 사망한 사위·며느리·계부·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)
     -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
      ·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
      ·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
      ·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
      ·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
    
    ○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
     - 부양능력 없음(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)
      · 소득기준 :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% 미만
      · 재산 기준 :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% 미만
     - 부양능력 미약(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)
      · 소득기준 :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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