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근로(기초, 차상위)

"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

○ 시장진입형: 1일 8시간, 주 5일, 58,660원/일

○ 사회서비스형: 1일 8시간, 주 5일, 51,350원/일

○ 근로 유지형: 1일 5시간, 주 5일, 30,120원/일"
  • 지원목적

   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,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1) 지원대상
    조건부 수급자, 자활특례자,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(근로 능력 무관), 차상위계층, 전문기술보유자 등
    ○ 조건부 수급자: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
    ○ 일반 수급자 :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, 의료·주거·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
    ○ 자활급여특례자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(자활기업·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)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를 초과한 경우
    ○ 차상위계층 등 : 근로 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
    
    2) 연령 기준
     -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
    
    3) 기타기준
     -조건부과유예자 제외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일자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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