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양육수당

○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~20만원 지원(최대 86개월)
 - [양육수당] (0~12개월 미만) 20만원, (12~24개월 미만) 15만원, (24~86개월 미만) 10만원
 - [장애아동 양육수당] (0~36개월 미만) 20만원, (36~86개월 미만) 10만원
 - [농어촌아동 양육수당] 연령별로 10~20만원

※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’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어린이집 등 미이용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),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(취학전 최대  86개월 미만)
    ※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’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    ○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
    
    중복불가 혜택확인
    누리과정(유아학비)지원, 만0~5세 보육료 지원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